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했거나 죄질이 나쁜 해당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29년3개월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할 경우 최대 징역 27년, 배포나 알선 최대 18년, 해당 착취물 구입 최대 6년 9개월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준안은 공청회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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