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며 봐주기 판례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 시장은 공판 절차에서 모두 진심을 다해 임해왔고 진실은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어떤 이유로든 법정에 선 것에 시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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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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