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아내와 의붓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조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이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3월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아내와 의붓딸을 집에 있던 컵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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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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