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300인 이상 대형 기숙학원 상당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에도 버젓이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22개 대형 기숙학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86%인 19곳이 수업을 진행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들 기숙학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해당 자치단체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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