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두고 건물주인 임대인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가혹한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개정 법안에 임대료 감면 하한선 등이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상가 임대사업자들이 모여있는 한 커뮤니티의 글입니다.

상가를 팔아야 할 지 고민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왜 임대인만 국가 재난에 희생 당해야 하냐는 성토가 담겼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임대인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임대인들은) 대출 이자를 납부를 해야한다든가, 월세를 받아서 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에 실질적인 지장이 있죠.]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우선, 긍정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코로나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조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가혹한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 반면, 임대소득은 줄고 있어 이미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남 지역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지난해 4분기 2% 후반에서 올해 2분기 1%대로 떨어지는 등 '반 토막' 났습니다.

개정안에 임대료 감면 하한선이 없는 등 일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되는 대목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임대료를) 6개월 씩 유예해주거나 또는 감면해준다면 이것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빚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이번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편 가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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