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CCTV 등 자료를 은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CCTV가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중순 파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도주한 같은 교회 50대 신도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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