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압박이 있다해도 직원들이 '자발적 각서'를 썼다면 적법한 퇴직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미래저축은행 직원 A씨 등이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당시 회사의 경영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퇴직금을 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했지만, 회사는 이듬해 4월 파산했습니다.

A씨 등은 퇴직금 중간 정산이 회사의 압박과 지시에 따라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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