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청탁 의혹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과 보좌관 사이 메시지도 새롭게 드러나 봐주기 수사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카투사 복무때 복귀 없이 병가·휴가를 23일 연달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구두 승인 논란과 외압·청탁 의혹이 불거진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 사건.

서울동부지검은 수사 8개월여 만에 별도의 브리핑 없이 기습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부대 미복귀가 아니라 군무이탈이 성립되기 어렵고, 위계나 외압도 없었다는 게 중간수사 결과입니다.

추 장관과 아들, 전 보좌관 A씨와 휴가 승인권자였던 지역대장 B씨 모두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병가와 휴가 사용때 B씨 승인과 구두 통보가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추 장관 부부의 민원 제기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원반장에게 민원 전화를 전달한 사람은 통신내역 보존기간 한계 등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휴가 연장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온 추 장관 말과 달리 1·2차 병가때 보좌관과 논의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보좌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추 장관이 직접 군 관계자 연락처를 전달하고, 아들 상황을 보고받은 게 나온 겁니다.

수사팀은 그러나 추 장관의 뚜렷한 청탁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뒤늦은 압수수색과 소환, 추 장관 측근 인사 배치 등 부실·늑장수사 비판을 받아왔던 동부지검.

이를 의식한 듯 보도자료 말미에 성실히 수사해 왔다며 자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만행을 틈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로 면죄부를 줬다"며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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