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민영아파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도 완화되면서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공공주택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민영아파트에도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아파트의 경우, 공공택지는 전체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가 대상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기혼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청약 가점을 따지지 않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가 적용됩니다.

3인 가구 기준 월 722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론 809만 원 수준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기준도 낮아지는데, 분양가가 6억~9억 수준일 때 소득기준이 10%포인트 낮아집니다.

지금까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기준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130%까지 완화됩니다.

[김진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 확대 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기존 20%에서 25%로 늘어납니다.

또 특별공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는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해외근무자에 대해서도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 우선공급대상자로 청약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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