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재산세 등 세금 23억2천500만 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긴 고지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연수구는 앞서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예정된 8만5천㎡ 규모의 연세대 송도 땅이 야구장 운영 등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과세를 예고했습니다.

연수구는 연세대 측에서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하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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