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찰의 개천절 군중집회 금지 방침에 반발해 보수단체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8.15 비상대책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구 등 도심 일부에서는 모든 집회를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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