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초 컨설팅용역부터 조합설립 지원, 안전진단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도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지원센터 설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비용 지원 등 리모델링 사업 초기 준비단계부터 시행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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