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의 최고경영자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는데요.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 했다는 게 제재 근거인데, 이 내부통제를 두고 불만과 함께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3곳의 최고 경영자에게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판매사 3곳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입니다.

징계 안은 CEO의 연임과 최대 5년 동안의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당장,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상품판매를 결정한 부서장 임원보다 CEO의 징계수위가 더 높은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판매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점을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판매사가 내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

다만, 일각에서는 내부통제 자체가 완전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일반적인 경영상 이슈에 대해 내부통제만을 이유로 CEO에게 전반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내부통제가 미흡했을 경우 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한 상황.

[금융 전문 변호사: 기준을 마련한 임원을 처벌하는 것은 현행 지배구조법상 취지나 명문화된 내용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라임 판매사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와 함께,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은 그동안 알려진 위법성 수위를 감안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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