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은 국가의 국민 생명보호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헌재가 지난해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데 따른 것입니다.

먼저 낙태 허용 요건 조항을 새로 만들어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했습니다.

임신 초기인 14주 내엔 일정한 사유나 상담 절차 없이 여성이 본인 의사로 낙태를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임신 15주~24주엔 성범죄 등의 기존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했습니다.

낙태 시술은 의사가 의학적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했고,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엔 낙태 방법으로 자연유산 유도 약물을 추가 허용하고, 미성년자는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낙태죄를 유지하고 조건부 허용한 정부안은 헌재 결정을 뒤집는 것이며, 국가가 국민 생명보호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만들어진 깜깜이 안이라고도 질타했습니다.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여성의 목소리를 삭제한 것이고, 실질적 처벌의 방법을 통해서 여성들을 통제하고 규제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로 회귀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낙태죄 폐지를 권고해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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