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코로나19에 감염돼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 등을 속여 n차 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강사 24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차례 걸친 역학조사에서 20차례 이상의 거짓 진술 등을 하며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하는 등 사회 경제적 큰 손실을 발생시켰다며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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