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인가 조건 미이행으로 공사중지 명령 사전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평택시는 지제세교조합이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이달 말까지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평택시는 해당 조합이 2013년 9월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지제역 동쪽 환승센터 부지를 조성 원가로 시에 매각하고, 국도 1호선 지제역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개설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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