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도 의무화 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