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고위험시설 업주들에게 정부지원과 별도로 100만 원씩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명시는 이번 지원이 정부 명령에 따라 지난 8월 1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개월여 운영을 중단한 시설 업주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총 464곳입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