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주요 케이블방송사들의 OBS 경인TV 콘텐츠 사용료 미지급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에 서면질의를 보냈습니다.

김 의원은 "케이블방송사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법 위반 행위가 아닌지, 공정위 차원의 직권조사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LG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현대HCN 등 케이블방송사는 OBS 재송신 대가를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 비슷한 취지의 정의당 배진교 의원 질의에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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