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쇠징 박힌 신발을 신은 채 후배 얼굴을 걷어찬 10대 여학생 5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16살 A 양 등에 대해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양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계양구의 한 주차장 등에서 후배 등 여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양은 또 이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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