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지난 5월부터 자원재활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종류와 성질, 상태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OBS가 취재한 결과, 상당수의 대형마트들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관리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마트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통에 쏟아 붓습니다.

통 안을 들여다 보니 비닐봉지는 물론 달걀껍데기가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대형마트. 

뚜껑을 열자 이번에는 동물 뼈가 다른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담겨있습니다.

모두 관련 법률 위반행위입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시행된 '자원재활용법'을 보면, 마트 등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음식물쓰레기들은 대부분 수거업체들을 통해 처리됩니다.

[마트 직원: (음식물쓰레기는) 통에다 넣어 놓으면 (업체가) 가져가요./ (아, 그냥 통에다 넣어 놓으면 가져가요?)/ 네.] 

분리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들을 대신 처리해야 하는 업체들은 불만을 호소합니다. 

[대형마트 관계자: 대형 유통사 4사들 중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형마트가 이를 어기면서 처리는 고스란히 수거업체의 몫이 되고 있는 겁니다.

[수거업체 관계자: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아 그냥 위탁업체에서 다 가져가요, 그럼 끝나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불법이지.]

자원재활용법 개정 이후 5개월간 다량배출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0건.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책임있는 관리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OBS뉴스 정보윤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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