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 접대 의혹과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4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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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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