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기간제 교원을 징계위원회 심의나 직위 해제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특정 기간제 교원이 직위 해제 상태인지를 각 시·도가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내용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이는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하는 등 기간제 교사의 범죄 연루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교육청 차원의 별도 징계나 직위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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