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MBN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과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6개월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고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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