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입주민 대표의 관리사무소장 살해 사건, 저희 OBS가 영상 단독 확보 보도에 이어 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보도를 계기로 인천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유은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인천시 서구의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에게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여성 관리소장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 문제만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관리소장들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인천시의회가 처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김종인 인천시의원은 아파트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보호 관련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OBS가 단독으로 입수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총 7개 조문으로 폭행, 폭언 등 갑질로부터 아파트 관리 종사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런 분쟁이나 갈등 시 기존 기초단체가 맡았던 조정과 관리, 감독 역할을 광역단체로 높여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김종인 / 인천시의원: 인천광역시가 선도적인 영향으로 이 법안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 이 관리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 이분들의 어떤 그동안 정신적으로 입었던….]

지난 5월 경기 고양시가 경비원 인권조례를 제정했으나 광역단체 차원에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권익보호 조례를 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역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은 조례안 발의에 환영했습니다.

[채희범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장: 조례로 인해서 기초단체가 아니라 광역시장이 명의로 인해서 더 조사도 할 수 있고 처분 근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현재 37명 인천시의원의 모든 동의를 얻은 상황.

조례안은 본회의에 발의돼 10일간의 검토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1일 제정될 예정입니다.

OBS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이시영 /영상편집: 조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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