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취약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성남지역 노동자들이 내년부터는 차별없이 권리를 보호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는 다음달 14일 공포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일하는 시민은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됐습니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 외에 고용상 지위나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 건 처음입니다.

일하는 시민의 권리는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 안전한 노동환경, 적정한 임금·소득과 휴식 등으로 명시됐습니다.

시장은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노동권 보호,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공정거래지침이 개발, 보급되고 심의·자문위원회도 설치됩니다.

[은수미 / 성남시장: 각종 위원회들을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이 효과적으로 잘 전달됐는지 판단도 할 수 있는….]

성남시는 조례를 근거로 10명 미만 영세사업체 사회보험료 지원과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가입, 취약계층 노동자 유급 병가 지원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권현입니다.

<영상편집: 유영석>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