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피해와 관련해 직접 취재를 한 유은총 기자, 이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유 기자, 이경숙 소장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쯤 됐는데요. 사건 이후 재발을 막기위한 많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죠?

【기자】

네. 오늘로 이경숙 소장이 목숨을 잃은 지 꼭 30일이 됐습니다.

오늘에서야 가해자인 입주민 대표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지난 11일 주택관리사협회와 고 이경숙 소장 유가족이 국회를 찾아 아파트 관리소장 인권법, '이경숙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입법화 촉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7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재발방지법 마련에 동의했습니다.

【앵커】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장치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기자】

예 맞습니다. 법제화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이경숙 소장 피살사건이 일어난 인천에서 가장 먼저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는데요.

지난 20일 김종인 인천시의원이 광역시의회 처음으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종인 /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에서는 공동주택 내 폭언과 폭행, 인권침해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에 관한 인천시의 역할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보입니다.]

현재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갑질방지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은 조문화 작업을 하고 있고, 조문화 작업이 끝나면 여러 의원들과 공동 발의에 참여하게 되고요. 제 계획으로는 11월 안으로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긍정적인 변화인데요. 이 밖에도 보완할 사항이  더 있지 않을까요.

【기자】

네,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 관련 법규 집행업무는 지자체가 도맡아 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문부서가 필요하다는 계속된 요구가 있어 왔는데 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갑질 문제를 발생시키는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감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박상혁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에 감사공영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민 의식개선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을 입주민이 부리는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우리 이웃'으로 본다면 더는 '제2의 이경숙'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앵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 이번 기회로 더 갑질 피해자가 나오질 않길 기대해 봅니다. 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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