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집·소집 연기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경우 2018년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대상 1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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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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