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즉각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앞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직무배제 등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검찰총장: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윤 총장은 전국 검찰 구성원들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로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며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일부를 인용한 겁니다.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추 장관 명령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어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모두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감찰위 패싱과 자문 규정 변경, 감찰 절차 위반 등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나 "적법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징계 혐의가 인정돼 징계 청구를 했다"며 사실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찰위와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관심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넘어간 상황.

하지만 징계위 당연직이었던 고기영 법무부차관은 "최근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제(그제) 오후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은 후임 인사를 곧 하는 한편, 윤 총장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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