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내일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기일재지정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로 예정됐던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연기됐습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 일정을 반영해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총장 측은 소환장 송달 뒤 첫 공판기일은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며 오늘 오전 기일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처음엔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고, 윤 총장 측은 대법원 판례 등을 들며 재반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징계위 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윤 총장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이용구 차관, 추 장관이 지명하는 내외부 인사 5명으로 이뤄집니다.

윤 총장 측은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이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등에 대해선 기피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석/靑대변인: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게 하는 것도 이를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징계위 결론을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며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채종윤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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