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법사위에 계류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다음주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연달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비토권을 없애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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