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지만 조두순의 주소를 SNS 등에 올리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시민들이 조두순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감시 대상이 아닌 보호 대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두순이 출소한 후 건물번호 등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본인 인증만 거치면 이용할 수 있지만, 해당 정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온라인에 올리거나 SNS 등에 공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정연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신상정보 공개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된 신상정보가 유통되거나 해서 또 다른 피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서….]

누구나 조두순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경찰은 비상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직접적인 폭행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이 폭행 등 이른바 테러를 당할 경우 오히려 보호 대상으로 뒤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탠딩】
조두순 출소일자가 다가오면서 주민 불안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재범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보호수용법 제정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그것(보호수용법)을 원하지 못 돌아 다니게. 가족이 있는 것도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우선은 없어야지.]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재범가능성이 낮지 않다. 그리고 특히 아동성애적 경향성이 완전히 치유가 된 것이 아니다.]

이중처벌 금지 등의 논란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보호수용법 제정,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이홍렬 김영길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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