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2년 만에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수원과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앞으로 특례시로서 자주적인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편되는 건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들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습니다.

경기도 수원과 용인, 고양, 경남 창원시가 해당됩니다.

단,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례시는 지방연구기관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등 행정과 인·허가 등에서 권한이 대폭 확대됩니다.

재정과 조세 특례는 추후 논의대상으로 지정돼 광역자치단체와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염태영 / 수원시장: 지방자치사에 한 획을 그은 커다란 사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대한 시 행정과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에 맞춤형, 특례시에 모습을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됩니다.

지방의회 의장은 사무처 직원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갖고, 의원 2명 당 1명의 전문인력도 둘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원 겸직금지 대상을 구체화했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습니다.

[장현국 / 경기도의회 의장: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이 엄격하게 분리되는 만큼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능력을 더욱 강화해서 지방과 지방의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새로 만들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더욱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현세진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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