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전동킥보드, 특히 겨울철 빙판길에서는 더 위험하다는 실험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만 13세 이상 청소년도 탈 수 있게 법 규정을 완화한 뒤 다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켜, '오락가락 뒷북 입법'이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동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내달리더니 서행하던 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고, 야간에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홍종환 / 택시 기사: 어둡고 한 데 안 보여요. 검은 옷 이런 거 입고. 그러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엄청 많아요.]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1천600건을 넘었고, 사상자 수는 1천700명에 달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동킥보드의 안전성 실험을 진행했는데,

시속 15km로 주행할 때보다 25km로 달렸을 때 제동거리는 3배 정도 증가했고, 젖은 노면에서는 마른 노면보다 1.3배 이상 길었습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제동시 운전자가 킥보드에서 이탈하기 일쑤였고,

두 사람이 한 킥보드에 탔을 때는 운전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박성희 /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중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머리와 얼굴로…. 전동 킥보드 이용 전에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데, 앞선 규제 완화로 당장 오늘부터는 13세 이상 청소년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

규제를 풀고 강화하기를 반복하는 전동킥보드, '오락가락 뒷북 입법'이란 비난이 거셉니다.

OBS뉴스 이승환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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