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 직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강행돼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 강제 종료됐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

야당인 국민의힘이 회의장을 나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위주로 처리됐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13일):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 유예기간을 두게 했습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등을 삭제하고, 국외나 북한 관련 정보 수집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개정안에 반대해 돌입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개정안 통과 직전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표결로 61시간 만에 강제 종료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6명 중 180명 찬성으로 가결된 겁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뒤 필리버스터 강제 셧다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최대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이유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이 의석의 힘으로 야당 입까지 틀어막는 난폭한 일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대치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안건인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도 곧바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오늘 밤 종료 절차를 위한 표결이 또 이뤄질 예정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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