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앞서 처리된 경찰법, 국정원법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 3법의 입법이 마무리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 될 것이라며, 검찰도 이제는 견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해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의결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고 감회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성역이 돼 버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문 대통령: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야당의 주장에는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야당도 공수처 설치를 공약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까지 거론했습니다. 

[문 대통령: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범여권의 공수처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비판이 제기되자 본질이 권력 감시에 있음을 환기시키며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탄핵이 불가능한 무소불위의 괴물기관인 공수처를 방탄 삼아 국민과 등을 지기 시작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OBS뉴스 배해수입니다.

[영상취재:채종윤,이시영/영상편집:이현정]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