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을 징계했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입니다.

어제부터 무려 17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징계위는 윤 총장의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했습니다.

[정한중 /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법관 사찰, 채널A 사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의심으로 인한 품위 손상 그 다음에 언론사주 부적절한 만남은 불문처리 했습니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해 승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증인심문과 추가기일 지정을 두고 정당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심재철 검찰국장에 대해 증인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심 국장의 진술서 등을 반박하기 위해 추가 심의 기일 지정도 요구했지만,

징계위 측은 즉시 또는 1시간 안에 최종 의견진술을 하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어제): 이 절차가 종결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합니다.

이에,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습니다.

다만,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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