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어젯밤 전자소송 방법으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에는 정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긴급하다는 점이 담겼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 취소시 급여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월급 보전으로 회복될 손해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요 수사나 수사권 조정 시스템 정비 등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징계 절차의 위법·부당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완규/尹측 변호인(15일): 절차가 종결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징계위가 결정문에 "해임 가능하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윤 총장 측은 "증거 없이 추측으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 임기인 내년 7월까지 본안소송 결과가나오기 어려워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징계처분은 본안소송 결과 때까지 효력이 중단되고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기각되면 본안소송 결과 때까지 정직처분 효력이 유지됩니다.

사의를 표한 추 장관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정직 기간 동안 출범할 공수처와 연초 검찰 인사를 마무리하고 나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월성원전 사건 등 정권 관련 수사팀 물갈이와 공수처 이첩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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