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통과된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경기도와 인천에도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 됩니다.
하지만 지역 특화형 치안 서비스가 쉽지 않고, 자치단체장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도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폴리스라인 안으로 진입하는 수사 차량.

도로를 겹겹이 둘러싼 뒤 외부인 출입도 통제합니다.

경찰관 피격 현장에 출동한 미 NYPD, 뉴욕시 경찰입니다.

지역 단위 경찰이지만 수사를 포함해 정보, 심지어 테러 대응까지 책임집니다.

이처럼 미국은 자치경찰제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연방경찰인 FBI는 연방법 위반이나 기타 중대 사건에 대해 보충적으로 개입할 뿐입니다.

내년 시행되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은 범죄예방과 교통, 가정·학교 폭력 수사 등을 맡습니다.

'지역사회 특화형 치안'이라는 본래의 자치경찰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진 영 / 행정안전부 장관(지난 16일)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의 치안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국민 여러분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는 권한을 견제할 장치도 부실합니다.

자치경찰 업무를 다루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이 대표적입니다.

'시·도지사 지명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등은 악용될 여지가 큽니다.

"지자체 직원만 더 뽑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성용은 / 극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자치경찰제도는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비대해진 경찰권을 분산하기 위한 방안에 더욱 초점을 둔….]

풀뿌리 지방자치 조건중 하나인 자치경찰,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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