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이 두 시간여 동안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일 2차 심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심리로 오후 2시 시작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심문은 비공개로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총장은 직접 나오지 않았고, 이완규 변호사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자리했습니다.

법무부 측도 추미애 장관 대신 이옥형 변호사 등 두 명이 출석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부터 방어권 보장 미비 등 징계절차가 위법했고, 징계사유도 실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른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완규/尹측 특별변호인: 국가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대통령에 맞서는 게 아니며, 검찰개혁을 반대한 적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징계 절차가 적법했고,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직 처분은 대통령 재가 사항으로 민주적 통제의 하나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옥형/법무부 측 변호인: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징계사유 등 본안소송에 준하는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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