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 작성해 위장 전입하거나, 장애인 특별공급에 부정 당첨된 뒤 분양권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아파트 청약시장의 불법 천태만상을, 이정현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이지만 거래가 가능한 지 묻자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A 공인중개사: 10층 이건 (프리미엄이) 1억6천500만 원. 4층은 1억 5천 500만 원. 명의 변경은 8월 말부터 하실 수 있고. 지금은 미리 선점해 두시는 거죠.]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8월부터 3개월 동안 아파트 분양권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수사에 나서 232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분양권 불법 전매가 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 전입 등이 6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과천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프리미엄으로 7억 원을 챙긴 A씨는 위장 전입을 들키지 않기 위해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월세를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불법으로 팔아치운 브로커와 장애인들도 입건됐습니다.

용인의 한 아파트입주자대표모임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거래가 연결되도록 집값을 담합하다 적발됐습니다.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공인중개사는 시세가 7억 원인데 9억 원이라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합니다.]

경기도는 분양시장의 불법 거래와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부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기획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이홍렬 / 영상편집: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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