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는 모두 유죄로 사모펀드 비리와 증거인멸은 일부 유죄 판단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4년과 벌금 5억, 추징금 약 1억4천만 원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입시비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모펀드 비리도 백지신탁 제도 등을 무력화시켰고,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로 시장질서를 흔들었다고 봤습니다.

남편인 조국 전 법무 장관 청문회 무렵부터 재판 끝날때까지 한번도 잘못을 인정한 적 없다고도 질타했습니다.

딸 조모 씨의 동양대 표창장은 총장직인을 위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대와 단국대 인턴 등 7개 모두 허위였고, 이 중 서울대와 호텔 허위인턴은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경력으로 딸이 서울대 의전원 1차와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합격해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딸 등을 보조연구원으로 거짓등록해 320만원을편취한 것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코링크PE 운영자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2억3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를 감추려 은닉, 차명 주식거래도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한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동생 자료 삭제 지시는 유죄, 자산관리인에게 PC 은닉 등을 지시한 것은 공동정범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정 교수 측은 당혹스럽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인턴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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