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많은 9조 3천억 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최대 3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580만 명의 취약계층에게 다음 달 11일부터 지급합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밝혔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입니다.]

지원금은 총 9조 3천억원.

지난 9월 통과된 4차 추가경정예산 7조 8천여억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올해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한다는 평가입니다.

분야별 지원 규모를 보면,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 지원에 5조 6천억원, 코로나 19 방역 강화에 8천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 2조 9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수혜자는 총 580만명,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의 현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학원과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최대 300만원, 식당·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4차 추경 당시 이미 지원을 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리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제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OBS뉴스 최진만입니다.

<영상취재:차규남,채종윤 / 영상편집: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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