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장 씨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인양에게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살인 의도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재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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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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