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교인 명단 제출 등을 거부해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김미경 부장판사는 오늘 열린 이 총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며 이 총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인명단 등 제출 요구는 자료수집 단계로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측 관계자: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횡령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신천지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총회장의 법정 구속 등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신강식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 더 이상 종교단체라는 프레임을 거두고 사기범죄집단이라는 인식으로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항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검찰과 이 총회장 측 모두 항소 입장으로 양측의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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