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조항을 신설해 고시했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과 부엌·현관이 설치돼 있고, 세대 간 연결문이나 경량벽 등 요건을 갖춘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을 말합니다.
신설된 조항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급면적 132㎡이상의 세대는 주택법 제2조에 따라 세대구분형으로 지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김대영 기자Copyright © O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