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조항을 신설해 고시했습니다.

도심의 전·월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관내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입 홍보에 나선 데 이어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이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과 부엌·현관이 설치돼 있고, 세대 간 연결문이나 경량벽 등 요건을 갖춘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을 말합니다.

신설된 조항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급면적 132㎡이상의 세대는 주택법 제2조에 따라 세대구분형으로 지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도심 전월세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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