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원으로 5성급 호텔 숙박과 항공권 등을 제공한다며 제주도 여행상품을 팔아 고객 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여행사 대표 김 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가짜 여행상품을 내걸어 고객 175명을 상대로 약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20만 원으로 2박 3일 동안 제주도 왕복 항공권과 렌터카, 5성급 호텔 숙박을 제공하겠다며 상품을 팔았고, 고객 유인을 위해 일부 고객에겐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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