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3일부터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선제검사에서 직속기관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됐습니다.

경기도는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지역감염을 막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본청과 인재개발원북부청 등 3곳에 임시 검사소를 설치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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