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형이 확정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모레인, 오는 18일 내려집니다.
뇌물 혐의 금액이 대폭 늘어난 만큼 실형을 피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2019년 10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89억을 뇌물로 봐 이 부회장에게 징역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36억만 인정돼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선 다시 뒤집혔습니다.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지원했던 말 3마리 값 34억과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을 모두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뇌물액은 50억 늘어 86억이 됐습니다.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는 각각 징역20년과 18년이 확정됐습니다.

특검은 "뇌물수수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며"뇌물공여자에 대해서도 합당한 선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선 이 부회장에게 징역9년을 구형했습니다.

뇌물액이 대폭 늘어난 데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만큼 이 부회장도 실형을 피하긴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재판부 권고로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별도로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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