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방역으로 제대로 영업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법안이 국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피해의 70%,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업종은 50%를 지원하자는 법안도 곧 발의될 예정인데요.
총리의 지시로 정부도 손실보상법에 대한 법제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고, 제1 야당인 국민의힘도 적극적이어서 2월 임시국회 통과 전망도 나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기자】

손실보상법은 말 그대로 방역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저임금이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강훈식 의원 법안, 또 매출 손실을 지원하는 민병덕 의원 법안 등이 준비 중입니다.

특히 민병덕 의원 법안이 주목 받는데 집합금지는 피해의 70%, 영업제한은 60%, 일반업종은 50% 지원하자는 것으로 한 달치 예산이 24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국민 한 사람당 50만 원 위로금 지급도 포함됩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가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한 사람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빚으로 남기는 것은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닙니다.]

분위기는 좋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법제화를 지시한데다 국민의힘도 긍정적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미 피해를 지자체가 지원하자는 최승재 의원 법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는 권명호 의원 법안 등도 내놨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20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과연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경이 불가피해 재원이 또 문제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손실보상제를 검토하면서도 재정 여건을 변수로 짚었습니다.

긴급 상황인 만큼 정부 예산을 조정하자는 주장이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OBS뉴스 정철호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범, 조상민 / 영상편집 :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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